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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바우처택시 35대 운행 안내
정읍시에서 2026년 7월 1일(수)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이용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• 시행일자 : 2026년 7월 1일(수)부터
• 이용대상 : 교통약자 등록 고객 중 정읍시 소속 비휠체어 이용자
• 이용한도 : 월 최대 12만원 한도
• 이용제한 : 1일 최대 4회 이용 가능
• 운행시간 : 07:00 ~ 22:00 (연중무휴)
▶ 7월 1일 하루는 10:00 ~ 22:00 운행하며,
7월 2일부터 07:00 ~ 22:00 운행 합니다
• 결제방식 : 현장 카드결제만 가능 (현금 및 자동결제 불가능)
• 주의사항 : 탑승 전 배차된 차량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승차
※ 바우처택시는 정읍시 관내만 이용이 가능하며, 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월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다만, 실제 차량 이용 시에만 지원이 적용되며, 미이용 금액은 별도로 지급되거나 적립되지 않습니다.